음성듣기
  • 개서방을 둔 여인
  • 하루는 상제님께서 주사 신봉기의 집에 가시니 마침 봉기가 상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늘
  • 상제님께서 들어보시매 개를 서방으로 삼은 여인의 재판 이야기더라.
  • 한 여인이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개를 서방 삼아 지내더니
  • 남편이 말미를 얻어 집에 다니러 왔다가 며칠 동안 아내가 하는 양을 보매
  • 고깃국을 끓여서는 고깃덩어리를 먼저 개에게 퍼 주고, 언제든 개를 먼저 위하더라.
  • 또 아내와 함께 방에 있으면 개가 방문 밖을 서성거리다 때로 창호지를 찢어 문을 열기도 하고, 자신을 보면 당장 물기라도 할 듯 으르렁대거늘
  • 그 때마다 부인이 몹시 당황하여 “주인 어른이 와 계시니 저리 가라!” 하며 남편의 눈치를 살피더라.
  • 이에 남편이 이상한 기미를 눈치채고 군(軍)으로 돌아가며 누이에게 아내를 살펴보라고 부탁하거늘
  • 그 누이가 어머니와 함께 몰래 장롱 속을 뒤져 보니 과연 상자에 하나 가득 개 버선이 들어 있는지라
  • 10 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니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‘그런 일이 없다.’며 완강히 부인하더라.
  • 어찌 알 것이냐
  • 11 이에 시비를 가릴 길 없어 관부(官府)에 고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였으나
  • 12 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딱히 이렇다 할 단서도 없는지라 그저 시간만 흐를 뿐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늘
  • 13 판사가 주야로 골몰하며 애를 태우니 하루는 그 부인이 “어째서 그렇게 시름을 해요?” 하고 물으니라.
  • 14 이에 정황을 설명하매 부인이 말하기를 “내일 재판을 하거든 옷고름을 끌러 보라고 하세요.” 하거늘
  • 15 이튿날 부인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의 양쪽 어깨 밑이 헐어 있는지라 그것을 증거로 사실을 밝혔다 하더라.
  • 16 상제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상문에게 말씀하시기를 “나는 그럴 수가 없으니, 네 아내한테 판사의 부인도 끌러 보라고 해라. 자기가 하지 않았다면 어찌 알 것이냐?” 하시거늘
  • 17 상문의 처가 명하신 대로 하니 과연 판사의 부인도 그러했다 하더라.

  • (증산도 道典 9:156)




    자료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