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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름꾼 잡는 공사
- 1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“씨름으로 남을 이기는 것도 죄가 되나니, 이는 곧 성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까닭이니라.
- 2 죄 중에 노름죄가 크나니 다른 죄는 홀로 짓는 것이로되 노름은 남까지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요
- 3 또 서로 속이지 않고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.” 하시니라.
- 4 구릿골 약방 옆집에 사는 김공진(金共辰)이 노름을 자주 하더니 하루는 돈을 크게 잃거늘
- 5 상제님께서 공진의 아내를 부르시어 “내가 오늘 돈을 줄 터이니 남편 대신 노름을 해서 잃은 돈을 찾아오너라.” 하시며
- 6 바둑돌처럼 작고 고운 돌을 빼곡하게 넣은 전대를 허리에 동여매어 주시고
- 7 “여기 돈 있으니 네 돈 다 따먹거라. 갑(甲)을 빼야 네가 이기느니라.” 하시니라.
- 8 이에 공진의 아내가 “어떻게 해서 갑을 뺄까요?” 하고 여쭈니 “네 돈을 보면 그들의 눈이 헛보일 것이다.
- 9 내가 갑 끄트머리에다 푸른 물을 조금씩 뿌려 놓을 것이니 패를 빼라고 갖다 대면 고것을 쏙 빼어라. 그러면 서방 돈을 다 찾을 것이다.” 하시니라.
- 10 저녁이 되어 공진의 아내가 노름판에 가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대에 든 것이 모두 엽전인 줄로 알고
- 11 ‘저놈을 어떻게 하면 다 따먹을꼬.’ 하며 새벽녘까지 자리를 뜨지 않거늘
- 12 욕심에 눈이 가려진 탓인지 패가 헛보여 자꾸만 다른 패를 뽑으니 공진의 아내가 돈을 몽땅 따 오니라.
- (증산도 道典 9:209)
- 4절 209:4 김공진(金共辰, 1884∼?). 족보명 태응(泰應), 공진(共辰)은 자(字). 김자선(金子善) 성도의 아들. 동곡(銅谷)에서 출생하여 부인 김해 김씨(1887년생)와의 사이에 3남 3녀를 두었다. 이 때 공진은 26세, 그의 아내는 23세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