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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왕심리로 옮기신 배경
  • 태모님께서 병인년에 칠성용정 공사를 보신 이후 고민환을 크게 신임하여 모든 일을 민환에게 위임하시니
  • 강응칠과 강사성 등을 주축으로 한 몇몇 조종리 강씨들이 그 동안의 공로와 신앙 경륜을 내세우며 친목단을 조직하여 불만을 토로하다가
  • 무진년에 이르러 태모님께서 간부 조직을 새로운 인물로 대폭 개편하시매 노골적으로 반동하며 강응칠은 아예 도문을 떠나니라.
  • 그 후 이들은 전혀 개심의 여지가 없이 계속하여 태모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모략을 하거늘
  • 그 동안 태모님을 모시고 ‘사모님, 사모님’ 하며 공사에 수종하던 신앙심은 온데간데없고
  • 심지어 태모님께 ‘이년, 저년’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데 그 불경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더니
  • 급기야 도장에서 10여 년 동안 부쳐 오던 소작답 24두락마저 끊어 버리는 등 도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공작을 펴니라.
  • 조종리 도장 재판 사건
  • 특히 응칠은 신앙하면서부터 줄어든 가산(家産)이 마침내 바닥나 버리매
  • 태모님께 한마디 상의도 드리지 않고 거처하시는 조종리 도장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저당을 잡히거늘
  • 10 성도들이 대신 채무를 갚아 주었으나 끝내는 그 아래 오두막집 주인에게 팔아 버리니라.
  • 11 태모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시다가 오두막집 주인이 와서 집을 내어 달라고 하매
  • 12 그제야 내막을 아시고 대로하시어 “내어 줄 수 없다.” 하시니 오두막집 주인이 응칠을 전주 지법에 고소하니라.
  • 13 그러나 도장은 여러 신도들이 공동 모금으로 건축한 것이라 결국 응칠이 패소하여 벌금형(罰金刑)이 내려지니
  • 14 벌금 낼 돈이 없어 그 아들 대용(大容)이 대신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오니라.
  • 15 사람들은 이 재판 사건을 일러 ‘도집 재판 사건’이라 하니라.

  • (증산도 道典 11:269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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